대관료

  • 기본시설사용료(감면사항포함)
  • 부대시설 및 설비사용료
  • 기본시설사용료

    공연장 (대극장, 소극장)

    (단위 : 천원)

    기본사용료
    구 분 기본
    대관료
    비고
    대극장 오전
    오후
    야간
    400
    500
    600
    ○ 사용시간 :오전(09:00~12:00),오후(13:00~17:00),야간(18:00~22:00)
    ○ 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로 함.
    ○ 금요일 오후와 야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함.
    ○ 부대설비사용료는 별도.
    ○ 대중콘서트의 경우 기본시설 대관료의 300%를 징수함.
    ○ 행사의 경우 기본시설 대관료의 150%를 징수함.
    ○ 공연준비, 연습 철수대관
         - 오전, 오후, 야간은 기본대관료의 50%
         - 22:00 이후 철야는 2시간당 야간 기본 대관료의 200%
    소극장 오전
    오후
    야간
    200
    250
    300
    극장
    로비
    1일/1회 100
    연습실
    (합창,무용)
    오전
    오후
    야간
    30
    30
    40
    구분 품명 단위 사용료
    (천원)
    비고
    대극장 냉방 1시간 65 * 사용자 의무가동시간 2시간 (예열시간 1시간포함)
    *사용시간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냉난방 의무신청기간
    - 냉방: 7월 ~ 9월
    - 난방: 12월 ~ 3월
    ※ 단, 기온 급변 시 사용자와 법인이 협의
    난방 60
    소극장 냉방 1시간 45
    난방 40

    국제회의장

    (단위 : 천원)

    기본사용료
    구 분 기본
    대관료
    비고
    국제
    회의장
    오전
    오후
    야간
    200
    200
    250
    ○ 사용시간 : 오전(09:00∼12:00), 오후(13:00∼17:00), 야간 (18:00∼22:00)
    ○ 금요일 오후와 야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함.
    ○ 기본 조명, 음향기기
    ○ 기본기술스탭 : 음향 1명 지원
    ○ 음향, 조명용 지정 전원 내에서 사용함
    ○ 추가장비 사용료별도
    ※ 22:00 이후 초과시 2시간당 야간기본대관료의 200% 적용
    동시
    통역실
    1회 150 ○ 동시통역시설 수신기 1대당 2,000원씩 별도징수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한다.
    구분 품명 단위 사용료
    (천원)
    비고
    국제회의장 냉방 1시간 30 * 사용자 의무가동시간 2시간 (예열시간 1시간포함)
    *사용시간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냉난방 의무신청기간
    - 냉방: 7월 ~ 9월
    - 난방: 12월 ~ 3월
    ※ 단, 기온 급변 시 사용자와 법인이 협의
    난방 20

    전시장

    (단위 : 천원)

    기본사용료
    구 분 면적 기본
    대관료
    비고
    원형 453㎡
    (137평)
    135 ○ 1일 대관료는 09:00∼22:00까지 13시간 기준
         - 22:00 이후 초과시 2시간당 야간기본대관료의 200% 적용
    제1전시실 144㎡
    (43.5평)
    45
    제2전시실 144㎡
    (43.5평)
    45
    구분 품명 단위 사용료
    (천원)
    비고
    전시장 냉방 1시간 20 * 사용자 의무가동시간 2시간 (예열시간 1시간포함)
    *사용시간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냉난방 의무신청기간
    - 냉방: 7월 ~ 9월
    - 난방: 12월 ~ 3월
    ※ 단, 기온 급변 시 사용자와 법인이 협의
    난방 10

    야외무대 및 야외광장

    (단위 : 천원)

    기본사용료
    구 분 기본
    대관료
    비고
    야외 무대 및 야외 광장 오전
    오후
    야간
    200
    300
    300
    ○ 사용시간: 오전(09: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
    ○ 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로 함.
    ○ 철수대관
         - 야간 2시간(17:00-19:00)이내 철수 시 기본대관료의 50%
         - 22:00 이후 철야는 2시간당 야간기본 대관료 200% 추가 적용
    ○ 금요일 오후와 야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함.
    ○ 야외무대 무대기술인력 지원 없음
    ○ 야외무대 댄스플로어 작업 시 인건비 및 기자재 대관자 부담
    ○ 야외무대 및 야외광장 행사 및 공연 종료 후.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및
         시설물 훼손에 대한 후속 조치는 대관자 부담
         ※ 비영리 목적의 공연 및 야외행사 시에만 야외무대 및 야외광장 대관가능

    의정부아트캠프

    (단위 : 천원)

    기본사용료
    구 분 기본
    대관료
    비고
    캠프
    블랙
    143.5㎡
    (43평)
    오전
    오후
    야간
    전일
    30
    40
    50
    100
    ○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재단 규정에 근거하여
         한시적시간동안 캠프 블랙에 한하여
         <의정부문화역-이음> 모둠홀과 동일한 대관료로 진행
    ○ 사용시간(오전, 오후, 야간, 전일을 각각 1회로 함)
         - 오전(09:00∼12:00)
         - 오후(13:00∼17:00)
         - 야간(18:00∼22:00)
         - 전일(09:00~22:00)
    ○ 모든 냉·난방비는 기본대관료에 포함함
    캠프
    민트
    26.8㎡
    (8평)
    오전
    오후
    야간
    15
    15
    20
    캠프
    오렌지
    26.8㎡
    (8평)
    오전
    오후
    야간
    15
    15
    20

    다목적실

    (단위 : 천원)

    기본사용료
    구 분 기본
    대관료
    비고
    다목적실 오전
    오후
    야간
    40
    50
    60
    ○ 사용시간(오전, 오후, 야간을 각각 1회로 함)
         - 오전(09:00~12:00)
         - 오후(13:00~17:00)
         - 야간(18:00~22:00)
         ※ 22:00 이후 철야는 2시간당 야간 기본대관료 200% 징수
    ○ 금요일 오후와 야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함
         ※ 전시 대관은 가산 적용 없음
    ○ 모든 냉·난방비는 기본대관료에 포함함
    1일대관 140

    기본시설사용료 감면사항


    대관규정

    제9조(사용료 등) ① 재단 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2016.3.10., 2016.8.16., 2018.12.11., 2019.9.27., 2019.10.29., 2020.10.30., 2023.8.16., 2024.1.1., 2024.3.7.)
    ② 사용료의 납부 일정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하며, 재단 시설 중 공연과 관련되지 않는 연습 대관과 부속시설 사용 시 대관자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전액을 납부해야한다. (개정 2019.10.29.)
    ③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시설과 부대설비에 대한 사용료는 내규로 정한다.
    ④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익성 높은 대관 및 공동 주최의 경우 사용료는 기준대관료보다 상향하여 차등으로 정할 수 있으며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19.10.29., 2023.8.16., 2024.3.7.)

    제11조(사용료 특례) ① 대표이사는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10.29.)
    ②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2. 재단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3. 사용예정일 30일 전에 계약 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 중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
    4. 연습실 및 무대시설물 등의 대관인 경우 사용예정시작일 10일 전에 취소한 경우: 사용하지 아니한 해당 사용료 (개정 2016.8.16., 2019.10.29.)


    시행내규

    제9조(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 ① 재단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시설사용료의 일부(50%)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10.29., 2023.8.16., 2024.3.7., 2025.3.5.)
    ② 제1항에 의한 기본시설 사용료 전부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단이 후원하거나 공동으로 주최하는 문화예술행사
    2. 국가 또는 경기도, 의정부시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23.8.16.)
    ③ 제1항에 의한 기본시설 사용료 일부 감면(50%)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5.)
    1. 시장 또는 대표이사가 지역 문화 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무료 문화예술 행사
    2. 의정부시 소재 문화예술단체 또는 지역예술인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무료 문화예술 행사 (개정 2023.8.16., 2024.3.7.)
  • 부대설비사용료

    (단위:천원)

    구분 품명 단위 사용료
    (천원)
    비고
    피아노
    (그랜드)
    스타인웨이 1회 70 * 부대시설 1회라 함은 리허설 및 각 공연1회를 말함.

    * 조율비는 조율업체에 별도지급
    - 공연 전 조율하는 것이 원칙
    (단, 확인서 작성 후 조율 생략 가능)

    * 재단이 지정하는 조율사가 조율
    ※ 각 피아노의 조율피치는 고정
    (변경사용요청시 100,000원 별도 부담)

    * 덧마루
    - 기본 90sqm/92.4㎡(약 28평)
    - 추가 30sqm/ 33㎡(약 10평)
    - 설치 및 해체 사용자 부담
    - 전환시 인력 편성 사용자 부담
    * 댄스플로어 작업시 인건비 및 소모테이프 사용자 부담
    * 병풍 사용시 인건비 사용자 부담
    * 스태프(무대크루)비용 별도 부담
    야마하 1회 50
    피치변경 1회 100
    무대 오케스트라 피트 1회 50
    승강무대 1회 50
    덧마루 기본 50
    합창라이저3단(추가) 1회 50
    댄스플로어 대극장 1회 120
    소극장 1회 70
    음향반사판(대극장) 1회 50
    이동식 스크린
    (대·소극장)
    1회 20
    백샤, 흑샤 대극장 1회 30
    소극장 1회 20
    병풍(매화, 십장생) 1회 100
    화문석 대 1회 20
    소 1회 10
    음향 다이나믹 마이크 1대 3 * 무선마이크 밧데리는 사용자 부담(AA 1.5V)
    * 빔프로젝트 사용시 노트북 지참
    콘덴서마이크 1대 5
    무선마이크 1대 20
    빔프로젝트 10000ANSI 1회 120
    6000ANSI 1회 80
    대극장음향콘솔 1회 200
    조명 기본조명 대극장 1시간 50 * 무대조명시설의 사용에 있어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 작업용 조명사용료는 사용료의 50%로 한다.
    * 포그머신액 재료비는 사용자부담
    소극장 40
    FOLLOW PIN 1회 30
    PAR 64(1kw)) 1대 2
    46(250w) 1조(8대) 5
    포그머신 1회 10
    블랙라이트 1대 10
    ERS
    (SOURCE FOUR)
    대극장
    (기본 15대)
    기본 초과시 1대당 3
    소극장
    (기본 12대)
    STROBE(ATOMIC3000) 1대 10

     

     

     

     

    기 타

    (단위:천원)

    구분 품명 단위 사용료
    (천원)
    비고
    촬영·기타 영화, CF 등
    촬영
    대극장 1시간 500 * 귀빈실 1회 단위
    * 현수막 설치, 철거 사용자 부담
    * 냉·난방은 별도 사용료로 함 (귀빈실 제외)
    소극장 300
    전시장 200
    국제회의장 200
    로비 200
    야외 100
    T V 중 계 1시간 100
    인터넷, 라디오중계 80
    귀 빈 실 1회 30
    현수막 외벽 1개 30

대표문의

031.828.5841 월·일요일(공휴일)
전화·방문예매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