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문화관광재단
신고센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알게 된 경우 신고하는 곳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에 따라 위반사례 발견 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취지 및 이유, 신고대상 및 증거, 신고자가 서명한 문서를 제출합니다.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직원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자진 신고 · 처리를 통하여 내 · 외부 유혹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의정부문화관광재단 현직 임직원만의 신고 공간입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절대 공개되지 않으며 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금품을 받은 당해 직원이 직접 신고만 접수
즉시 신고하는 경우 불문처리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취지 및 이유, 신고대상 및 증거, 신고자가 서명한 문서를 제출합니다.
의정부시문화재단소속 임직원이 행동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고, 이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하는 곳입니다.
* 신고 내용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 59조(신고의 처리)에 따라 처리되며,
동법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에 따라 신고자의 비밀보장이 이루어집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 관련 |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관련 |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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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취지 및 이유, 신고대상 및 증거, 신고자가 서명한 문서를 제출합니다.
이 센터는 의정부시문화재단(이하 재단)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성희롱·성폭력 피해 행위를 하거나 재단 임직원 이외의 사람이 재단 임직원에 피해를 가한 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는 곳입니다. 모든 내용은 비공개로 접수되며 답변은 고충상담원이 해드립니다.
성희롱·성폭력 사이버 신고센터는 피해자 분들이 용기내서 신고해주시는 것을 지지하며, 앞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위치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대한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먼저 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 신고서 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신 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도 작성하셔서 피해신고 전용 이메일, 전화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되며, 신고자 보호에 해당 처리부서에서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하오니 메일로 신고하실 때 연락처(주소, 전화, 이메일)을 정확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