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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조성제 님에게
작성자의 * *등록일2003-05-08

○ 먼저 조성제님께 심려 끼쳐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오며,조성제님의 말씀에 대하여 저희 의정부예술의전당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귀청에서는 1년에 한 두 번이라고는 하시지만 그것이 확대되어 유치원이 나 유아원, 주산학원, 암산학원 등 심지어 놀이방 어린이에게도 대관 할 경우 예술의전당이라고 하는 기본 취지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어느 부모라도 내 자식이 대극장 무대에 서길 바라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지역문화예술공간은 지을 때는 그럴 듯 하지만 점차 민방위교육, 새마을교육, 기타 예술성없는 행사장으로 전락하는 예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서울 예술의전당이 전국문화예술회관 중에서 가장 좋은 모델이 되고있는 것은 공연장 운영관리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절대로 꿈나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의정부예술의전당이 어느 기관에 예속되어 있든지 기본 운영방침은 있는 법입니다.   의정부시민의 세금으로 건립하였다고 해서 모든 시민에게 무료로 대관 해 준다면 결국 복지회관이나 공회당 수준으로 전락하고, 궁극적으로는 그 피해가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지자체가 직영하는 시민회관은 공공성이 주 목적이지만 본 전당은 경영측면도 고려해야하는 공기업 운영방식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도 교칙이 있듯이 본 전당도 조례와 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하여는 조성제 님께서 이미 수차례 전화와 방문을 통하여 분명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조례에 명시된 대로 대관료를 받는 것이며 무조건 돈만을 벌기 위한 영리회사라는 물음에 대하여는 더더욱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점이 의정부시와 공단 그리고 의정부예술의 전당이 안고 있는 고민거리입니다.

 ○ 의욕적으로 일하시는 조성제 님의 의지를 충족시켜 드리지 못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의정부시가 후원하는 예총의정부지부와 의정부문화원 및 각 협회도 열악한 환경속에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규정 대로 대관료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첨언 드리며 300만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의 요람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꿈나무, 의정부예술의전당을 사랑스런 마음으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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