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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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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관리자등록일2013-08-08 |
의정부예술의전당에 대한 관심과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문의하신 연습실 대관과 관련하여 합창연습실의 여유 일정이 없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의정부예술의전당 대관신청은 의정부예술의전당「대관규정 제6조 대관신청」 및「제7조 대관승인」「제12조 대관신청제한」의 과정을 거쳐 대관 승인가부를 심의하여 결과를 통지하오니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선 031-828-5832 또는 방문 하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