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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관리자등록일2012-01-17 |
고객님! 안녕하세요?
여하한 연유에서든 먼저 고객님께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층 객석에 시야에 방해되는 펜스를 설치하게 된 이유는
감사원의 "공연장 등의 객석 난간 설치 기준" 에 따른 것입니다.
저희 극장의 2층 객석 난간 높이가 기준높이(1.2m)에 미달 된 0.75m로
관객 추락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경기도 및 의정부시의 보완조치 요구에 의해 설치하게 된 것이며,
이 처분 요구는 대부분의 공연장에 동일하게 적용된 것입니다.
난간 보완 공사에 앞서,
"관객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어 설치가 곤란하다" 는 전당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주무관청의 관련 규정에 의한 보완 조치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타 극장에서도 시야가 방해된다는 관객들의 불만으로
난간의 보완 설치를 미루거나 보완 조치된 난간에 대해서도 존치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 극장에서는 다른 극장 및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공연장 객석 난간에 대해 관객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수준으로의
관련 규정 완화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거듭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관계규정이 완화되면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