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
자유게시판
| 창원문화재단 2012년도 상반기 “문화예술시설” 정기대관 |
|---|
| 작성자김 * *등록일2011-09-14 |
공고 제 2011-16호
창원문화재단 “문화예술시설” 대관신청 공고
창원문화재단에서는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과 시민의 정서함양을 통한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코자 전국의 예술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2012년도 상반기 “문화예술시설” 정기대관 신청을 받습니다.
2011. 9.
(재)창원문화재단이사장
1. 대관방침
가. 지역 문화예술 창달 및 시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 등
나. 문화ㆍ예술진흥 및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위한 공연ㆍ전시 등
다. 순수 문화예술 공연이 우선하며 대중 예술 공연 제한적 허용함.
※ 정치, 노동, 종교성 집회나 행사 및 학원, 초ㆍ중등학교의 특정행사 불가
2. 대관시설
가. 성산아트홀
○ 대극장 : 1,710석 (오케스트라 피트 60석 포함)
○ 소극장 : 510석
○ 전시실 : 2,129㎡ (1층 3개실 854㎡, 2층 4개실 1,275㎡)
나. 3․15아트센터
○ 대극장 : 1,182석 (오케스트라 피트 51석 포함)
○ 소극장 : 463석
○ 전시실 : 1,290㎡ (1층 3개실 788㎡, 2층 1개실 502㎡)
다. 진해야외공연장
○ 공연장 : 1,116석 (야외 노천공연장 형태임)
○ 전시실 : 504㎡ (1층 실내 1개실)
3. 신청안내
가. 대관기간 : 2012.01.01~06.30
단, 2012.01.01~01.15까지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점검 기간은 제외함
나. 접수기간 : 2011.09.16~09.30(평일 09:00~18:00 / 토ㆍ일 휴무)
○ 대관 경합 시에는 시설별 문화예술위원회(성산아트홀·진해야외공연장) 및 3ㆍ15
아트센터운영자문위원회(3ㆍ15아트센터)의 심사에 의하여 결정함.
다. 접수장소 (창원문화재단의 문예시설중 대관희망 문예시설에 접수)
○ 성산아트홀 3층 사무실 (공연 ; 공연기획부, 전시 ; 전시교육부)
○ 3ㆍ15아트센터 3층 사무실 (공연 및 전시 ; 문예기획부)
○ 진해야외공연장 1층 사무실 (공연 및 전시)
라. 심사결과통보 : 개별통보(접수처별 심의결과 통보)
마. 제출서류
○ 공연:문예시설 사용신청서, 공연계획서, 프로그램, 공연자(단체) 공연약력 등
○ 전시:신청서, 전시계획서, 전시작품 소개서, 신청자(단체) 전시약력 등
○ 법령상 신고하여야 할 상영물인 경우 심의필증(외국공연물인 경우)
※ 공통사항 : 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바. 대관시설 사용자는 부가세법 제14조(부가세 10%)의 적용을 받습니다.
4. 사용료 납부
▢ 계약금 및 사용료
○ 계약금(기본시설 사용료의 50%) : 사용허가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입 하여야 한다.
○ 사용료 : 최초 사용일 7일전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기한내 사용료 미납시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허가가 취소되며, 사용자 측의 사정에 의해 대관 취소시 납입된 계약금은 재단에 귀속됩니다.
※ 기타 신청제한 및 심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① www.sungsanart.or.kr 성산아트홀 (공연 055-268-7922 / 전시 055-268-7933)
② www.315art.net 3․15아트센터 (☏ 055-286-0315 / 내선 113, 114)
③ 진해야외공연장 (공연·전시시설)은 (☏ 055-548-2840).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