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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지원하는 가정보육교사제도 이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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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 * *등록일2009-03-17 |
가정보육교사제도란?
36개월 미만 유아를 국가가 인증한 보육교사1,2,3급 자격증을 소지한 가정보육교사가 집으로 찾아가 1:1로 보육하는 경기도의 새로운 제도입니다.
* 가정보육교사 자격
경기도에 거주하며 보육교사 자격증(1, 2, 3급) 취득 후, 2년 이상의 보육 경력이 있거나 자녀 육아 경험이 있는 자
* 가정보육교사이용대상(부모)
경기도 거주자로 0~36개월의 영아를 둔 부모, 건물 화재보험과 영아 상해보험 가입자
* 보육료
보육료는 보육시간에 따라 달라지며 부모와 교사의 합의하에 결정됩니다.
* 지원금
가정보육교사이용자(부모)에게는 이용지원금, 취업여성보육료지원금이있으며 교사에 게는 처우개선비, 영아특수근무수당의 지원금이 있습니다.
* 가정보육교사 업무 내용
-건강 : 젖병소독, 낮잠, 병원가기(예방접종포함), 약 먹이기, 배변(기저귀 갈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시키기
-영양 : 이유식 조리, 우유 먹이기, 식사배식, 간식배식
-위생 : 주 활동 공간 청결유지
-교육 : 보육프로그램 운영, 일지작성, 활동사진 업데이트, 놀이, 바깥놀이
- 안전 : 정기적인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가정보육교사 신청방법과 절차
의정부시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 : 의정부시 보육정보센터(www.icare.or.kr)
TEL. 031-853-5006~8 (e-mail: webmaster@ica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