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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지 * *등록일2005-03-24 |
"`예술의 전당' 명칭 함부로 못쓴다"
[연합뉴스 2005.03.24 20:30:22]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조경란 부장판사)는 24일 예술의 전당이 청주시와 의정부시, 대전시를 상대로 "`예술의 전당''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하고 "청주시는 2천만원, 의정부시와 대전시는 1천만원씩 배상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사용한 `청주 예술의전당'', `의정부 예술의전당'', `대전문화 예술의전당'' 명칭 앞에 지역 이름이 부가돼있다 해도 전체적으로 원고의 지부나 지점으로 오인ㆍ혼동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로 인해 원고가 양질의 문화예술작품을 공연하며 쌓아온 신용과 명성이 훼손됐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예술의 전당''이 공연 및 전시장을 의미하는 보통명사라거나 그같은 서비스업 자체를 가리키는 명칭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상품의 특성이나 품질 내용을 기술하는 상표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예술의 전당''이 상표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예술의 전당은 지난해 1월 "1988년 `예술의 전당'' 명칭으로 업무표장등록을 마친 뒤 10년간 특허법에 따라 독점적으로 이 명칭을 사용해왔는데 피고들이 유사명칭을 사용해 영업혼선이 초래되고 기관 이미지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