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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공공시설 이용시 내집처럼사용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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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의 * *등록일2004-11-16 |
먼저 고객님께서 의정부예술의전당에 가져주신 지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관리자로서 관리를 못한점 고개숙여사과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지적하신 단체에겐 의정부예술의전당 전시장대관규정 제1항에 근거, 향후 1년간 대관을 제한할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고객님이 말씀하신데로 의정부예술의전당이 시민들의 자긍심을 느낄수있는 공간이 될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