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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관람 예절뿐만 아니라 직원 예절교육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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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의 * *등록일2004-06-28 |
의정부예술의전당에 공연 관람을 하러 오셨다가 환불을 요구하는과정에서 기분을 언짢게 해 드린데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불규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부가 고시한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공연 7일전까지는 20% 공제, 3일전까지는 30%, 1일전에는 50%를 공제하고 돌려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는 고객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공연 1일전까지 환불을 요구하시면 10%만을 공제하고 90%를 환불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공연 당일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공연 1일전은 평일은 오후 5시,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는 공연 1일전까지 당일날 예약한 표를 당일날 환불할 경우에는 100% 환불해 드리고 있습니다.
직원의 불친철한 태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사과드립니다.
당일날 관람객들이 많이 몰리는 바람에 담당직원이 대기하시는 분들을 위해 빨리 일처리를 진행하려다 보니 고객응대에 불친절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매표소에는 환불불가라는 안내문구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 고객님께서도 약간의 오해가 있으셨던 걸로 추정됩니다.)
어쨌든 간에 앞으로 고객 여러분의 편안하고 즐거운 공연관람을 위해 직원들 모두 더욱 친절한 자세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