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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고맙습니다
작성자예 * *등록일2002-05-09

공연장이나 전시장 대관 규정에는 어린이작품에 대해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특히 공연장의 경우 유치원생 발표는 엄격히 제한하며, 청소년회관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린이 날을 기해 동심의 세계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겨
대관심의위원회에서 대관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포스터, 도록 등 인쇄물이나 전시장 내에 학원선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예술의 전당을 아끼시는 뜻에서 해주신 충고라 믿고, 앞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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