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2008.02.21 01:14/선정민 기자
의정부예술의전당 `기부금 받습니다`
의정부예술의전당이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됐다.
의정부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은 최근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예술법인` 으로 지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되면 문화예술진흥법과 도(道) 문화예술진흥조례에 의거,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다.
기부금을 낸 개인과 법인에게는 연말 정산시 각각 10%(개인)와 5%(법인)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부금으로 낸 돈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가 면제된다.
의정부예술의전당은 자체 기획과 국제 음악극축제 등 각종 공연 때 개인과 단체의 기부금 모금이 자유롭게 돼 경영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의정부예술의전당은 작년 5월 의정부시청에서 독립해 재단법인이 됐다.
[조선일보]2008.02.21 01:14/선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