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2008-02-19 /김도연기자 (블로그)do94
의정부예술의전당 전문예술법인 지정
의정부예술의전당(사장 이진배)이 경기도가 지정한 전문예술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전문예술법인 지정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 제17조에 근거해 기부금품 모집 자격 부여와 세제혜택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도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15명의 문화계 인사로 구성된 `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의정부예술의전당은 이번 전문예술법인 지정으로 자체기획공연 및 국제음악극축제 등에 시민 및 각종 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경영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도연기자 (블로그)do94
[인천일보]2008-02-19 /김도연기자 (블로그)do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