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2008-2-19/이종현기자 major01@kgib.co.kr
의정부예술의전당 道 전문예술법인 지정
의정부예술의전당이 경기도가 지정한 전문예술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전문예술법인 지정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와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 제17조 등에 근거해 기부금품 모집 자격 부여와 세제혜택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경기도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문화계 인사 15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의정부예술의전당이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자체 기획공연 및 국제음악극축제 개최시 시민들과 각종 단체들의 기부금품 모집이 자유로워 전당 경영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예술의전당에 기부한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해선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의 50%, 개인소득 10%, 법인소득 5% 한도 내에서 세제 혜택은 물론 출연금의 상속증여세 면제 혜택 등이 주어진다.
/이종현기자 major01@kgib.co.kr
[경기일보]2008-2-19/이종현기자 major01@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