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의정부 예술의전당 `기부금 받습니다`
  • 등록일2008-02-16| 작성자 의정부예술의전당

[연합뉴스]2008-02-16 08:54:36/(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의정부 예술의전당 `기부금 받습니다`

의정부 예술의 전당(사장 이진배)은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되면 문화예술진흥법과 도(道) 문화예술진흥조례에 따라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각종 세제 혜택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의정부 예술의 전당은 자체 기획공연과 국제음악극축제 등 각종 공연 때 개인과 단체의 기부금 모금이 자유롭게 돼 경영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부금품을 출연한 개인과 단체는 연말정산시 개인소득의 10%, 법인소득의 5% 한도 내에서 세제 혜택을 받게 되며 출연 금액의 상속증여세가 면제된다. 의정부 예술의 전당은 지난해 5월 재단법인화해 의정부시청에서 독립됐다. kyoon@yna.co.kr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2008.02.16 08:51:25 입력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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