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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예술의전당은 상표권침해 소송제기 4년 만에 패소 그동안 명칭을 놓고 서울예술의전당과 법정공방을 벌였던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이 '예술의 전당'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 4월 원심파기 의견으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이번 소송에서 고법이 최종 의견진술을 거쳐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시의 손을 들었다고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은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4년 2월 서울 예술의전당이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을 비롯해 청주예술의전당, 의정부 예술의전당에서 '예술의전당'이라는 고유명사를 혼합사용함에 따라 영업혼선 및 브랜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등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제기한데서 비롯됐다. 결국 대전시 등은 서울지방법원서 치러진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대전시 등은 합동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소송'과 '등록무효심판청구소송'을 2005년 4월과 6월에 특허법원에 제기해 승소를 거뒀다. 서울 예술의전당은 이후 특허법원에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하고 다시 고등법원에 판결을 받았지만 재판부는 "대전시와 의정부시가 각 1천만원, 청주시가 2천만원을 배상하고 향후 예술의전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함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심을 요청하게 됐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13일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대전시 등 3개 시에 손을 들어주면서 원심파기환송으로 9일 서울고법에서 대전시 등이 최종 승소하게 됐다.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계자는 "지난 6년여 간 끌어온 상표권 침해 논쟁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예술의 전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전당은 이를 계기로 지역의 특성화된 공연장으로, 더 나아가서는 명실상부한 중부권 최고의 공연장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캔]2009년 09월 09일 (수) 19:26 /webmaster@djpost.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