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일보]안양시, 문예회관 리모델링 무대장비 수의계약…특혜논란
  • 등록일2009-01-21| 작성자 관리자

특혜논란 '뒤탈' 결국 입찰취소
 
안양시, 문예회관 리모델링 무대장비 수의계약…
市 "설계상 특허품으로 돼있어 추진" 해명
2009년 01월 21일 (수) 박석희shpark@kyeongin.com

안양시가 문예회관 리모델링에 따른 무대 장치를 수의계약을 통해 구입하려다 업체들의 반발로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20일 시와 관련 업체에 따르면 지난 89년 개관해 건물과 각종 장비가 노후된 문예회관을 총 사업비 163억원을 들여 오는 2010년 준공 예정으로 리모델링 사업에 착수했다.

이와함께 12억4천100여만원을 들여 음향기기 등 각종 무대장비를 교체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물품 구입에 나섰다. 시는 최근 조달청이 운영하고 있는 '나라장터'를 통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물품 구입을 고시했다.

하지만 관내 A기업 등 관련 업체들은 "문제의 물품 상당수가 철구조물 등으로, 특허를 대체할 품목이 있음에도 특허를 적용, 수의계약으로 물품 구입에 나서고 있다"며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입찰마감 하루를 앞둔 지난 19일 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에 몰려가 '안양시의 이번 입찰은 특정인을 이롭도록 한 의도가 강하다'며 입찰 취소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양시는 19일 오후 입찰 취소를 결정하고, 이를 '나라장터' 게시판에 공시했다.

A기업 관계자는 "비록 입찰이 전격 취소되기는 했지만 '무대장치를 구입하면서 전기공사 관급자재로 바꿔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는 처음 봤다"며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설계상에 특허품으로 돼 있어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 수의계약을 추진했으나 대체품목 판정이 모호해 일단 입찰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 법은 특허품의 경우 대체품목이 없을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인일보]2009년 01월 21일 (수) /박석희shpar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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