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10월부터 승용차 요일제 실시
  • 등록일2008-08-27| 작성자 관리자

10월부터 승용차 요일제 실시
우선 14개 시에서… 주차료·보험료 할인 혜택


경기도에서도 자율로 월~금요일 가운데 하루를 쉬는 승용차 요일제가 10월부터 도입된다.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주차요금, 자동차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승용차 요일제는 성남, 고양, 부천, 안양, 용인, 의정부, 남양주, 광명, 군포, 구리, 김포, 하남, 의왕, 과천 등 14개 시 지역에서 시행된다. 이들 도시는 대중교통이 양호하고 서울에 통행 의존도가 높은 곳이다. 수원과 안산은 차량 보유대수는 많지만 서울로의 통행량이 전체 통행량의 20% 이하여서 대상에서 제외됐다.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인터넷이나 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하고 전자태그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하면 된다. 요일제 차량에 대해서는 시행대상 14개 시와 이미 요일제를 도입하고 있는 서울시 지역의 공영주차장 주차료 20% 할인, 교통유발부담금 10~20% 경감, 자동차 보험료(자차·자손) 2.7% 할인, 서울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2000원→1000원)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그러나 자동차세 감면 혜택은 도입되지 않는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를 5% 감면해주고 있다. 경기도는 요일제를 시행하는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한 것으로, 앞으로 요일제를 전면 시행할 때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2008.08.26 21:47/권상은 기자 se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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